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주식 양도가 다시 명의신탁이면 낸 양도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질적 양도 없이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한다.
상속 후 양도한 주식이 사실상 다시 명의신탁에 해당할 때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질적 양도 없이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에게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해당 거래는 사실상 또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에게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사실상으로는 또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양도가 없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으나 사실상 또 다른 명의신탁인 경우 어떻게 과세하고 환급하는지.
회답
해당 주식에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 전후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적인 양도 없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35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주식 양도가 다시 명의신탁이면 낸 양도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22)
- 원 제목
-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