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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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청산 없이 이전됐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계약해제나 증여·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대금 청산 없이 이전됐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는 과세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뒤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다. 증여 후 6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와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동 부동산을 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동 부동산을 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대한 문의 사항은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반환·재증여 및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환원된 뒤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실상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time datetime="2005-07-22">2005.07.22</time> 회신),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58)
원 제목
부동산의 취득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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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