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87회신일 2009.05.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0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명의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제소유자가 이를 증여했는지 명의신탁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명의자들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들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무상 이전 또는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에 해당함.

2.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3.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7 (2009.05.20 회신),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35)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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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