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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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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실제 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했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가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회답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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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4 (2007.07.26 회신), "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51)
- 원 제목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