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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의 환원인지, 종중회원 소유 부동산의 종중 증여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친족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001, 1999.05.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001, 1999.05.27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때 친족 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질소유자의 친족 등 명의로 무상 이전하면 실질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유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등기인지 종중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001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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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29 (<time datetime="2002-12-20">2002.12.20</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1)
- 원 제목
-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