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입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88회신일 2008.10.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차입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5

실질소유자가 실제 차입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취득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으로 취득한 체비지의 증여·명의신탁 여부와 양도 관련 과세를 묻는다. 실질소유자가 실제 차입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취득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소유자와 거래금액을 확인해 명의신탁,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고가양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매수대금을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실제소유자 여부와 실제 거래금액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질의요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체비지 매수대금을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거나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실제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이 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거나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소유자 여부 및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비지 취득 시 증여 및 명의신탁 여부와 양도 관련 과세 여부.

회답

1. 실질소유자가 취득한 체비지의 매수대금을 실제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면 그 취득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등기 등이 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거나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가 적용됩니다. 실제소유자 여부와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88 (2008.10.15 회신), "차입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38)
원 제목
체비지 취득시 증여 및 명의신탁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