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와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담보재산 평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2 삭제 <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한 주식을 법정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의 주식을 위탁자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서하는 사안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문제도 함께 포함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할 의사 없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과 명의신탁 해지 또는 제3자 명의개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가 적용됨. 이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02.12.31. 이전에 취득하고 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은 2003.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함.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증여할 의사 없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개정 전 같은 법 제41조의 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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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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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9 (<time datetime="2005-12-30">2005.12.30</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51)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