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회신일 2005.0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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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4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해당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명의신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사전증여재산 가산 및 증여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명의신탁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가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2005.01.24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55)
원 제목
상속개시전 명의신탁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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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