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회신일 2008.01.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8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상황이다. 당초 거래의 성격이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의 같은법 제41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개정(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당초 거래의 성격 판단.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의 같은법 제41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개정(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2008.01.08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16)
원 제목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