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에 관한 사안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 삭제 <1998.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질의회신문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질의회신문(재삼 46014-2415,1998.12.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415, 1998.12.10

1997. 1. 1이후 명의신탁한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자등에게 과징금등이 부과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를 실질소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와 관련된 사안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과 질의회신문 재삼46014-2415(1998.12.10)을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재삼46014-2415(1998.12.10)에 따르면 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한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그를 실질소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76 (<time datetime="2002-11-06">2002.11.06</time> 회신), "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38)
원 제목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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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