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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주임목사 등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려 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주임목사 등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주임목사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인 명의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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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0 (<time datetime="2004-12-15">2004.12.15</time> 회신),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02)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