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12회신일 2008.12.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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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2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실질소유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물납에 관한 부분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물납청구의 범위 중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당해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 제5항(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의 과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당해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 제5항(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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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12 (2008.12.12 회신),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76)
원 제목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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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