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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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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실질소유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물납에 관한 부분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물납청구의 범위 중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당해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 제5항(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의 과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당해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 제5항(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5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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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12 (2008.12.12 회신),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76)
- 원 제목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