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세도 상속재산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4회신일 2004.09.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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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0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과금 등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과금 등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명의신탁 재산에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등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과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등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등에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과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재산에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 등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4 (2004.09.20 회신), "명의신탁 증여세도 상속재산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90)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타감하는 공과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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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