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9 (<time datetime="2007-08-13">2007.08.13</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40)
원 제목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