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토지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토지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또는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997. 1. 1. 이후 타인 명의 토지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997. 1. 1. 이후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1997. 1. 1. 이후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1 (<time datetime="2005-11-15">2005.11.15</time> 회신), "타인 명의 토지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69)
원 제목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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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