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 삭제 <1998.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타인이 불입한 사실만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한 자를 실질소유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등의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유상증자 대금을 타인이 불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실질소유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재산임이 명백하면 그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제 조세의 회피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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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time datetime="2005-06-01">2005.06.01</time> 회신),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27)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