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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8.1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2.12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2.1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12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0.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