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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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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개서 때 각각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바꾼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개서 때 각각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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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time datetime="2008-06-10">2008.06.10</time> 회신),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63)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