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상 분리된 공유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89회신일 2008.10.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실상 분리된 공유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5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면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하는 공유지분 상가의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면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이후 증여분은 일정 기간의 유사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물을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관련 계약이 존재한다.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만 하고 특정 지분을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규정을 적용하며, 2003. 12. 31이전 증여분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04.1.1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이 있으며, 편의상 소유권등기만은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특정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이 사실상 별도로 관리ㆍ처분되는 경우 공유지분 상가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2004.1.1 이후 증여분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관련 계약 등이 있어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면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89 (2008.10.15 회신), "사실상 분리된 공유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88)
원 제목
공유지분 상가의 시가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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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