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1993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이를 후속 증여에 합산해도 해당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동일인에게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와 기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1993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이를 후속 증여에 합산해도 해당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을 동일인에게 2회 이상 명의신탁하였고,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93년인 경우가 포함된다. 1차 명의신탁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을 동일인에게 2회이상 명의신탁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1차 명의신탁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2차 명의신탁분에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가 적용안됨.
본문(원문)
1.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제1항 각호 및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본문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93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2항 및 구상속세법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가산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에게 주식을 2회 이상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기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제1항 각호 및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본문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93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2항 및 구상속세법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가산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중00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12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16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00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05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전40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전40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01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01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전16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31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9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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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time datetime="2007-02-23">2007.02.23</time> 회신),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32)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