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수탁주식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 명의의 수탁주식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묻는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상장주식을 취득했다. 이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송금한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5 (<time datetime="2006-04-18">2006.04.18</time> 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수탁주식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29)
원 제목
상속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