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 뒤 손자에게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 뒤 손자에게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명의개서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 사망 뒤 명의신탁 주식을 손자에게 명의개서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명의개서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손자의 해당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손자의 주식 취득일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손자가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손자의 당해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손자가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손자의 당해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 증여 및 주식 취득일.

회답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손자가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때 손자의 당해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56 (<time datetime="2008-07-18">2008.07.18</time> 회신), "사망 뒤 손자에게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00)
원 제목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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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