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회신일 2007.0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6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교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의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목사의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입니다.

2.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이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교회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타인 명의 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매년 3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법인 승인 전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 (2007.01.16 회신),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73)
원 제목
교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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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