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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전에 양도된 명의수탁 재산과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및 실제 지배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로 수탁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되었다. 그 매각대금은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속추정 해당없는 것이며,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 해당없음
본문(원문)
1.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명의수탁한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 상속 전에 양도된 경우의 상속재산 및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임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는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4.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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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21 (2008.07.22 회신), "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6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