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7년 01월 0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으로 주식 등이 타인 명의의 주주명부나 사원명부에 기재되거나 명의개서되었다. 이를 1997년 01월 0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다. 구주를 근거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받은 무상주도 함께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명의신탁된 구주를 근거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등에 의하여 무상주를 교부받아 유예기간 중에 구주와 함께 실명전환한 경우 동 무상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유예기간 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명의신탁된 구주를 근거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등에 의하여 무상주를 교부받아 유예기간 중에 구주와 함께 실명전환한 경우 동 무상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제2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15 (<time datetime="2002-06-01">2002.06.01</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07)
- 원 제목
- 1997. 1.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