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면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모가 자녀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면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현금 증여인지 단순한 자녀 명의 전세권인지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상황이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는지, 부모가 임차하고 전세권자만 자녀 명의로 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한 경우로서 단순히 전세권자만 자녀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세권을 실권리자와 다르게 타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부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한 경우로서 단순히 전세권자만 자녀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세권을 실권리자와 다르게 타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2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70)
원 제목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부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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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