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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2. 최신 회답2012.09.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9.27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는 투자 및 주식취득 경위와 전후 사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2.09.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2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는 투자 및 주식취득 경위와 전후 사정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7.27 · 미확인 · 재산세과-1558
실제 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7.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