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23회신일 2003.01.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30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31 현재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사망 전에 처분해 매각대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등 특수관계자간에 명의신탁한 차명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사망전에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명전환유예기간 내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조세회피목적 판단.

회답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직계존비속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명의신탁한 차명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차명주식은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거나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당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판단하되,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유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사망 전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본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3 (2003.01.30 회신),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50)
원 제목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전환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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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