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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소유자가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 2월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내에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자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날 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평가기준일 전후에 증자가 있는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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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2007.07.11 회신),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41)
- 원 제목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