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1.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09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3.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5.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