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3회신일 2006.06.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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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4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의 재명의개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1980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은 1980년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증여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80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거나 다른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80년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같은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3 (2006.06.14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07)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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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