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회신일 2008.05.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1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사안이다. 해당 이전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7.1.1이후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이고, 증여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4.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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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2008.05.01 회신),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58)
원 제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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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