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2회신일 2009.03.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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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8

제3자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환원·증여·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질소유자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와 명의변경이 신탁 해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2 (2009.03.18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30)
원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실소유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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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