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9회신일 2003.04.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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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8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 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09 (2003.04.08 회신),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03)
원 제목
차명으로 증자시 신주를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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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