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권사 임직원의 타인 명의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의 경위와 내용, 법령상 제한 회피 여부 및 조세회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 명의로 거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당해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귀 질의가 단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지는 당해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3 (2007.10.11 회신),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77)
- 원 제목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