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3회신일 2007.10.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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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1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권사 임직원의 타인 명의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의 경위와 내용, 법령상 제한 회피 여부 및 조세회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 명의로 거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당해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귀 질의가 단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지는 당해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3 (2007.10.11 회신),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77)
원 제목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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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