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회신일 2004.05.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07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다. 실제소유자는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은 채 그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동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그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했다면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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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2004.05.07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06)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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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