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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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3년 후 지주회사 제외 시 익금에 산입하는가?
’07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질의법인이 ’24년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4.04.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가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제외신고하면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4.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이 현물출자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관해 과세이연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3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 배당을 받으면 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특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조세특례-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받으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으로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배당금은 추후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4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합병되면 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조세특례-2022.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이연이 계속된다.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던 경우이다.

5 적격합병 시 주식 과세이연이 끝나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
조세특례-2022.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될 때 과세이연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적격합병으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6 주식 양수자와 재투자 벤처기업이 같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30% 이상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0% 이상을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이연 대상이다. 과세이연은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현금보상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현금보상분 및 대토보상분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특례-202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보상금의 현금분과 대토분에 감면 및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토보상 과세이연에는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8 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
조세특례-2021.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9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A주식을 현물출자해 받은 B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상증자 불참에 따른 지분감소는 처분인가?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주주 중 1인만 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조세특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1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비율 계산 시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상법상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이연되나?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령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지주회사 제외신청을 하더라도 현물출자한 주주에게 과세이연한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간을 물었다.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정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현물출자 주식의 균등유상감자도 처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처분’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유상감자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현물출자 과세이연 한도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에 쓰는 시가의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를 적용한다. 과세이연 한도액은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함
조세특례법인세법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15.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연수시설·직원숙소도 본사 취득가액인가?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직원 복지후생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본사의 취득가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과 직원숙소를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 없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쓰는 시설은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수시설 일부가 본사인지는 수행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외국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 새 직장보육시설을 1년 내 취득해야 과세이연되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
조세특례-201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보육시설 양도 후 신규 시설을 1년 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신규 시설 취득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시설을 취득해야 한다.

26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피합병법인이 2010.07.01.이후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
조세특례법인세법201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10.07.01. 이후 해당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9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내국인 주주’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인 내국인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 주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주주를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조세특례소득세법2010.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과세이연한 퇴직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퇴직금을 과세이연해 2010년 이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자경농지에 과세이연과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경작·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 8년 이상 재촌·자경 및 2009년 말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법인세법200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해 과세이연할 때 차감할 장부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지주회사 흡수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계속되나요?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과세이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 범위와 감면종합한도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세액계산은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9 교환 취득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이연세액을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이연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과세이연을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업을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처분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자의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2007.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주식만 현물출자해도 과세이연을 받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만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수익사업인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사업자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받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도시개발용 토지의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가?
도시개발 사업에 활용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이 주택 또는 상가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에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 아래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신설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은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고 정해진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한다. 현물출자는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2006. 12.31.까지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익금불산입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된금액은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묻는다.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며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 과세이연 후 신공장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