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회신일 2019.12.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3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비율 계산 시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25 → 현재 시행본 2024.08.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14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아니한 금액은 비율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와 비율 계산 범위.

회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아니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2019.12.03 회신),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51)
원 제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