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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주식 과세이연이 끝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될 때 과세이연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적격합병으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완전자회사 주주가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합병구주는 합병신주로 대체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되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지.
회답
완전자회사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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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300 (2022.10.28 회신), "적격합병 시 주식 과세이연이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2)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