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수시설·직원숙소도 본사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59회신일 2014.04.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수시설·직원숙소도 본사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9

고유업무 없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쓰는 시설은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과 직원숙소를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 없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쓰는 시설은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수시설 일부가 본사인지는 수행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새 시설에는 연수시설과 직원숙소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직원 복지후생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본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수시설 중 일부가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조세특례제한법」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직원 복지후생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가목에 따른 본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수시설 중 일부가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수시설에서 수행되는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때 연수시설과 직원숙소를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직원 복지후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가목에 따른 본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수시설 중 일부가 본사에 해당하는지는 그 시설에서 수행되는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559 (2014.04.29 회신), "연수시설·직원숙소도 본사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71)
원 제목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의 본사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