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해 과세이연할 때 차감할 장부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1.12.29>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과세이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해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6 제3항에 의해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과세이연할 때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2.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6 (<time datetime="2009-05-12">2009.05.12</time> 회신),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83)
원 제목
수익용 기본재산 과세이연 산정시 장부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