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이연한 퇴직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72회신일 2009.10.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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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이연한 퇴직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1

이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9년 퇴직금을 과세이연해 2010년 이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과세이연하고 2010년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2010년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2010년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과세이연하고 2010년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2010년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72 (2009.10.21 회신), "과세이연한 퇴직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18)
원 제목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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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