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994회신일 2024.02.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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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1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이 현물출자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관해 과세이연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았다. 이후 해당 지주회사가 적격분할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한다.

질의요지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8.10.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요건을 갖추고 인적분할하는 경우는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적격인적분할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과세이연을 받던 주주의 과세이연이 중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해당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것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994 (2024.02.21 회신),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285)
원 제목
지주회사가 적격인적분할되는 경우 조특법§38의2①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던 주주의 과세이연이 중단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