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완전자회사 주주가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65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 완전자회사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2조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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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8서2075 심판결정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중4696 심판결정2019.0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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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서0759 심판결정2014.04.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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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서0756 심판결정2014.04.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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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887 (2016.09.01 회신),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41)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