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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처분도 과세이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자의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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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6 (2007.08.21 회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처분도 과세이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45)
- 원 제목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