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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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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상법상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된다. 이 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재산-217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60의1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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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7 (2019.08.21 회신),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73)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