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다. 적용 기한은 2012. 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되는 것임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회답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6 (<time datetime="2009-10-30">2009.10.30</time> 회신),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85)
원 제목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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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