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0회신일 2010.04.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30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뒤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적용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아래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39(2009.6.9)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임.

3. 생략

4.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보상을 받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생략.

4.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고 같은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20%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40 (2010.04.30 회신),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59)
원 제목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보상 받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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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