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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보육시설을 1년 내 취득해야 과세이연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신규 시설 취득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직장보육시설 양도 후 신규 시설을 1년 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신규 시설 취득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시설을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한다. 양도 후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이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직장보육시설을 양도한 뒤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운영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면,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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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80 (<time datetime="2011-10-19">2011.10.19</time> 회신), "새 직장보육시설을 1년 내 취득해야 과세이연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87)
- 원 제목
- 신규 직장보육시설을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