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4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주식 ‘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